[사건큐브] 신생아 머리에 5cm 칼자국…병원 은폐에 고소 계획<br /><br /><br />두 번째 큐브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.<br /><br />대구의 한 병원이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가 신생아 머리에 상처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곧바로 아기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점 또 이것을 덮으려고 했던 은폐도 은폐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 신생아 머리에 5cm 정도의 상처를 내고 꿰맨 흔적이 선명합니다. 대구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. 당시 아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?<br /><br /> 당시 국소마취를 하고 봉합할 정도의 깊은 상처인데, 병원은 부모가 아이를 처음 만날 때는 물론이고요. 무려 18시간 동안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고요?<br /><br /> 앞으로 수차례 더 염증과 흉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. 피해 부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병원과 담당 의사를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면서요? 그런데, 의료소송 전부 승소율은 1% 남짓에 불과하지 않습니까? 과실 입증이 가능할까요?<br /><br /> 병원 측은 피해 부모가 대학병원으로 아기를 옮겨 정밀 검사를 받겠다고 하자 병원을 옮기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을 쓰라고 종용했다고 합니다. 이런 경우 어떤 혐의가 추가되나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